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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제주 국가 시험림서 자연석 도난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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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제주 국가 시험림서 자연석 도난사건 발생

입력
2023.02.21 11:40
수정
2023.02.21 11:49
0 0

경찰, 남성 2명 등 용의자 추적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출입통제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서 자연석 도난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서 자연석 1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도난당한 자연석은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0㎝정도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남성 2명이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침입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은 굴착기까지 동원해 자연석을 파낸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자연석과 굴착기를 트럭에 싣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석 주변에 있던 삼나무 등 나무 약 50그루도 훼손됐다.

1922년 국가 소유 국유림으로 지정된 한남시험림은 서귀포시 남원읍 1,223만㎡ 부지에 조성됐다. 국내 최초 삼나무 조림지와 붉가시나무, 굴거리나무, 상록활염수 등 다양한 식생이 연구용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라산 남동사면 해발 300∼750m 산림 자원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시험림을 관리하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시험림 출입통제구역에 일반인들이 무단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차단기까지 설치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험림에서 산림 자원을 훔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제주특별법상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 이상인 자연석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관계자는 "한남시험림 내 연구용 난초 등을 가져가거나 식생을 훼손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자연석까지 도난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시험림 내 자연석 도난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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