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뉴시스
동성 반려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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