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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불리는 이용료·수수료 개선… 금감원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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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불리는 이용료·수수료 개선… 금감원 TF 구성

입력
2023.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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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 TF 구성해 개선안 마련
'쥐꼬리'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하고
주식대여 수수료·신용융자도 손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증권사에는 유리하게 설정된 각종 요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태스크포스(TF)를 다음 달부터 구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각종 요율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국회 등의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예탁금 이용료율이 점검대상에 선정됐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금을 넣으면, 증권사는 법에 따라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긴다. 한국증권금융은 예탁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뒤, 이 돈을 증권사에 다시 배분한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증권사 30곳이 이렇게 번 돈만 2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투자자 돈을 이용해 거둔 수익이 정작 투자자에겐 쥐꼬리만큼 돌아간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2조5,000억 원 중 고작 6,000억 원만을 예탁금 이용료로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증권사들은 저마다 각각의 이유로 비용을 산정하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비용 산정기준을 통일·공시해 예탁금 이용료율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주식은 비싸게, 개인투자자 주식은 싸게 대여하는 수수료율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증권사들은 기관·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을 대여하고, 이를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수익을 챙긴다. 하지만 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빌릴 때는 비싸게 빌리고 개인에게 빌릴 때는 싸게 빌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별‧투자자유형별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대출'격인 신용융자 이자율도 합리화된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준거 금리로 활용하는데, 최근 CD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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