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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2년 전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피해회복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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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2년 전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피해회복 조치해야"

입력
2023.02.21 1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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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국보법 위반 징역 3년
"경찰, 감금·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강요"
5·16 비협조로 처벌된 장교도 재심 요청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관련 형사사건부 기록 자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관련 형사사건부 기록 자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967년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일하던 고(故) 한모씨는 조총련 연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는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71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은 당시 한씨를 불법 연행한 뒤 호텔, 여관 등을 옮겨 다니며 전기기구로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동료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한 선배로부터 ‘워낙 고문이 심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한씨와 연락했다는 사람들은 재일반대한민국민단 소속이거나 조총련과 관계를 끊은 이들이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사과하고 피해ㆍ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5ㆍ16군사정변 직후인 1961~1963년 박정희 정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장기간 구금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육군 장교 방모 씨와 박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으며,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최장 구속기간을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방씨는 2심으로 판결이 확정돼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국가정보원은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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