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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옥외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인정...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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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옥외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인정...첫 사례

입력
2023.02.21 09:29
수정
2023.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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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피부암을 앓고 있는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피부암의 산재 인정 첫 사례다.

21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얼굴에 발생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 A씨가 전날 근로복지공단(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회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 '얼굴에 좁쌀만 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 측은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씨와 센터 측은 업무 관련성 평가 접수와 동료진술서 제출, 관련 논문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3년 2개월 만에 피부암에 따른 산재보상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건설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 전국 옥외 노동자가 약 700만~8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산재 승인이 피부암으로 고생하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옥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업안전법 개정과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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