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서 재가… 국회 송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서 재가… 국회 송부

입력
2023.02.21 08:12
수정
2023.02.21 09:15
0 0

국회, 72시간 내 표결 부쳐야
부결되면 영장 그대로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원다라 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