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제될 뻔 했던 19년 전 장애인 성폭행범...DNA 대조로 덜미

알림

미제될 뻔 했던 19년 전 장애인 성폭행범...DNA 대조로 덜미

입력
2023.02.20 17:30
0 0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 60대 DNA 대조
2004년 성남 장애인 성폭행 사건 DNA 일치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지청 전경. 연합뉴스

미제로 남을 뻔한 19년 전 장애인 성폭행 사건 범인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인 유전자 정보(DNA) 대조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송정은)는 2004년 정신장애(2급)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A(60)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특례규정(신체·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14일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 내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B(당시 29세)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B씨 바지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종결 처리했다. 다만 검출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했던 19년 전 사건은 2021년 9월 24일 A씨가 다른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검찰이 A씨 DNA를 채취해 국과수 DB에 저장돼 있는 정보와 대조한 결과, 19년 전 성남에서 발생한 B씨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한 것. 2010년 7월 26일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지난해 1월 17일 경찰에 미제사건 수사재개를 요청했고,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 증거를 확보해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6,500여 건의 미제 사건에 대한 신원 확인 및 해결에 DNA 정보를 활용했다.


임명수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