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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위한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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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위한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2023.02.20 16:20
수정
2023.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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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 가격 일정 수준 변동 시 대금 조정

박민식(오른쪽) 국가보훈처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앞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뉴스1

박민식(오른쪽) 국가보훈처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앞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뉴스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처리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미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 움직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은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위반 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정·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한 축인 상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0월 4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적용 범위, 가격 인상 비율 등 세부 내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올해로 미뤄진 바 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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