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가격 일정 수준 변동 시 대금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함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처리된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미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 움직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은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위반 기업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정·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한 축인 상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0월 4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적용 범위, 가격 인상 비율 등 세부 내용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올해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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