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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20억대 전세사기 건축업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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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20억대 전세사기 건축업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3.02.20 15:30
수정
2023.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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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가담 공인중개사 등 58명도 입건
건축업자 "자산 유동화해 임차인에 갚을 것"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50여 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김진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앞선 영장심사 당시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은 거짓 주장인 것을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자신 소유 건축물과 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1~7월까지 범행 시기를 좁혔다. 이 기간 A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신청 때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다만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선 “피의자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직업, 주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B씨 이외에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이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선 영장 신청 때는 범행 시작 시점을 2021년 3월로 봤는데 당시에는 A씨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전세금을 올려 받으라고 공지한 시점이라 범행과 직접 연결고리가 부족해 제외했다”며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전세로 임대한 주택이 연쇄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해 범행 기간과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자산을 유동화해 임차인과 대주단에 채권 금액 상당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각 채권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 증권을 회수·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정리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해 대금을 계좌에 예치할 것이고 적립되는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A씨는 부동산 자산은 7,000억 원대이며 부채는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 등 5,3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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