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5개 지역 시범 실시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무상우유 학교 급식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의 ‘우유 바우처’로 대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무상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 방지와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다. 학생들은 우유 바우처로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살 수 있다. 바우처 지급대상은 기존 무상우유 급식 혜택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 우유 소비 감소로 계속 위축돼 왔다.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1년 32.0㎏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우유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든 여파로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 급식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선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 흰 우유 위주 공급으로 대상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3월부터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등 15개 시·군·구에 우유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학생은 약 2만5,000명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은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하고, 우유 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유 소비 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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