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한도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
송금한 자금, 1일 300만 원 한도로 수취 제한
BNK 경남은행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은 입금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다.
또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했다.
단 카드·통장을 이용해 ATM 입금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김양숙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상무는 "ATM 무매체 입금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한하기 위해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축소하게 됐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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