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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추경호, 환노위에 노란봉투법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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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추경호, 환노위에 노란봉투법 재논의 촉구

입력
2023.02.20 13:01
수정
2023.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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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확산·국가경제 부정적 여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상대로 지난주 환노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시 다뤄 달라고 촉구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노사 관계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ㆍ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다.

그는 “개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 관계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정부 반대 논거의 뼈대다. 우선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노사 갈등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사용자 범위를 국제 흐름에 맞춰 확대하고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 그간 불법으로 판단됐던 일부 쟁의 행위들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텄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 평가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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