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 위해 A·B형 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법원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아냐... 보상 불가"
기숙학교 입학에 필요한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뒤 돌연사한 고교생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정상규)는 숨진 A군 모친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2019년 국내의 한 대학 부설 영재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기숙사 입소 전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 결과서를 포함한 보건 서류를 요구했고, A군은 1월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6개월 뒤 A군은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며 접수하지 않았다. A군 모친은 이에 "접수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질병청과 마찬가지로 A군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A·B형 간염의 경우 청소년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었고, 장티푸스는 보균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등만이 대상자였다. 재판부는 "필수예방접종은 정해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은 학교 측이 "국제 교류가 많아 장티푸스 백신이 필수라고 강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학교가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요구했더라도 이를 법령이 정한 대상자의 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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