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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민원 이행' 문서 안 주자... 네이버, 성남FC 후원금 쪼개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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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민원 이행' 문서 안 주자... 네이버, 성남FC 후원금 쪼개기 분납

입력
2023.02.19 20:00
6면
0 0

"시장 입장에 따라 곤란" 성남시 거듭 거부
검찰 "이 대표 측 위법성 이미 인식" 의심
"2014년 11월 직원들 위법성 내부 보고"
이 대표 "성남시 행정 적법하고 정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남시가 성남FC 후원금 지급 대가로 민원 이행 확약 문서를 달라는 네이버의 요구를 거듭 거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성남시의 '먹튀'를 방지하려고 인허가 조치가 이행되는 단계별로 후원금을 '쪼개기' 지급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서화를 거부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제시했다.

19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2014년 신사옥 신축 등을 위해 성남시의 정자동 시유지 매입을 추진하던 중 이 대표 측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네이버는 후원금 유치에 적극 나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과의 협의 끝에 그해 12월 40억 원 후원을 결정했다.

네이버는 2015년 2월부터 신사옥 신축 인허가 등 합의 이행을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후원금을 받은 뒤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근인 성남FC 관계자와 성남시 간부 등 협상 파트너들은 '문서화는 이 대표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한다.

네이버는 이에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후원금 분납으로 맞대응했다. 네이버는 2015년 6월 성남FC에 1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같은 해 8월 부지 용적률 상향 수용 방침을 확인하자 1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2016년 6월 차량 진출입로 변경 청탁이 수용되자 10억 원을 추가로 건넸고, 같은 해 9월 건축 허가와 근린생활시설 10% 지정 허가까지 나자 남은 10억 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청탁 이행 확약 문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은 이 대표가 '위법한 거래'로 인식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2014년 11월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현안 기업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저소득층 부채 탕감 운동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끼고 후원을 받는 방식을 택해 회사명 노출이 안 되게 해달라는 네이버 요구를 받아주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했다고 봤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두산건설에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기로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 환수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기재하는 등 용도 변경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4곳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3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내용에 대해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네이버는 시민 부채를 탕감하려는 롤링주빌리 공익광고를 한 것이며, 네이버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팔면서 땅값을 160억 원 더 받았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선 "20년가량 방치된 흉물을 용도 변경해 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해 모두가 이익을 누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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