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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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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2.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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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받아 권총 탈취한 뒤
은행원 살해하고 3억 가로채
피해자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
"완전범죄 노리는 등 죄질 나빠"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 사진)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 사진)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년 전 대전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추진하고 강도를 목적으로 살인했다”며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 사망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에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더 비극적이고, 한순간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좌절감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음에도 공범 잘못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총을 쏜 범인으로 이승만을 판단한 이유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정학이 과거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상대적으로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었고,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에 비춰보면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는 등 상당한 권총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정의롭고 고결하게 행동했는지를 포함해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경위를 진술함으로써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했지만, 살인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범행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이 순찰 중인 경찰을 들이받아 권총을 탈취했고, 완전 범죄를 노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은행강도 사건 발생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게 한 뒤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전경찰청에서 수사가 이어졌다.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5일 검거됐다.

대전=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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