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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주인 없는 땅 찾았더니... "여의도 넓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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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주인 없는 땅 찾았더니... "여의도 넓이 2배"

입력
2023.02.17 13:10
수정
2023.02.17 13:47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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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필지 국가재산 등록

토지 측량. 게티이미지뱅크

토지 측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3년간 국가 문서에서 누락돼 사실상 주인 없이 방치됐던, 여의도 2배 면적의 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2.9㎢) 2배 면적인 5.6㎢(7,954필지)의 땅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지적도처럼 토지 모양과 종류, 땅주인 등을 기록한 정부 문서다. 전국 모든 주택에 고유 지번이 달린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다.

다만 땅은 주택과 달리 지적공부에 빠진 토지가 종종 나왔다. 1910~1924년 토지·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처음 지적공부를 만들었는데, 당시 누락된 토지가 지금까지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공공이나 민간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인이 주변 땅을 사고팔 때도 혼선이 빚어졌다.

주인 없는 땅을 신규로 등록한 사례. 국토부 제공

주인 없는 땅을 신규로 등록한 사례. 국토부 제공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조달청과 손잡고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주인 없이 방치된 땅을 되찾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벌였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 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경계나 면적 정보가 불분명한 토지(6만5,000필지)를 1차로 추렸다. 이어 현장에 가서 실제 토지를 이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했더니 이 중 7,954필지가 미등록 토지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하고, 추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 관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또 지적공부엔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는 다시 바로잡았다. 덕분에 장부에 적힌 토지면적이 0.7㎢ 늘었는데, 공시가로 환산하면 180억 원 규모다. 해당 땅주인으로선 장부상 기입된 면적이 늘어나 그만큼 자산이 커진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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