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문자와 동영상을 보내는 등 100차례 가까이 스토킹한 전직 시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스토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B(43)씨에게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4회에 걸쳐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19차례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했다. A씨는 같은 달 B씨 딸에게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등을 11차례 보내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 혐의와 별도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차례 무단통과해 111만6,7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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