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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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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입력
2023.02.17 11:30
수정
2023.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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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유족에 2억 배상 판결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서진환이 2012년 8월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서진환이 2012년 8월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발생한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소송 제기 10년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은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A씨를 살해한 2012년 8월 발생했다. 서진환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이웃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그는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으로 서진환을 체포한 뒤에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2013년 국가를 상대로 3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만큼 (경찰 조치 등에)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진 않았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이 성폭행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서진환에 대한 적극적 대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진환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시·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대담한 범행을 함부로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이달 1일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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