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창고 제조 시설 갖추고 대마도 길러
인터넷을 통해 마약 제조법을 배운 뒤 수도권 일대 약국을 돌며 원료를 구매해 직접 필로폰을 제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고충정)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64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필로폰 8g을 제조해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8g은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266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는 대마 28g을 직접 재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지식 정보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법을 배운 뒤 자신이 일하는 식당 지하창고에 플라스틱 깔때기와 스포이트 시험관 등의 시설을 들여놨다. 이후 서울과 인천 일대 약국을 돌며 필로폰 주원료가 함유된 감기약을 다량 구매해 필로폰을 만들었다. 작년 6월부터는 창고에서 대마도 길렀다. 대마 줄기를 은박 포일로 감싸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그는 이렇게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0.1g씩 포장해 퀵서비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A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한 피고인 5명 중 40대 여성과 30대 남성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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