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도 "일반적 원칙 따를 것"

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속영장 적용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제1야당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사업자 간 불법적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의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수를 고려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정치권 전망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다만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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