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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퇴출'됐던 위믹스, 코인원에서만 이례적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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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퇴출'됐던 위믹스, 코인원에서만 이례적 재상장

입력
2023.0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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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통량 위반 문제 해소 확인"
위메이드 그룹주, 일제히 '상한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뉴스1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뉴스1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속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지난해 12월 거래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한 지 두 달 만이다.

코인원은 16일 위믹스에 대한 원화 거래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입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매도와 출금은 오후 6시부터, 매수는 오후 6시 5분부터 재개됐다. 코인원을 포함한 닥사 소속 거래소 네 곳은 지난해 12월 8일 초과 유통과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일제히 상장폐지했는데, 코인원 홀로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이날 공지를 통해 코인원은 “과거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이 유통량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계획서를 제출했고, 외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토큰의 발행량・유통량 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위믹스 재단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일절 수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면서 “위믹스 관리 전담 시스템 구축 및 조직개편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거래지원 여부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상장이 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코인원 관계자는 “기준과 선례가 없을 뿐 재상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믹스 측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접수해 내부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상장심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업권에서 재상장 기준을 마련할 때 근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

위믹스 재상장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는 코스닥시장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는 전날보다 29.86% 오른 5만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메이드맥스와 위메이드플레이도 30%씩 올라 각각 1만7,810원, 1만8,460원을 기록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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