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심의 과정 '1장 회의록' 지적
속기록 비공개, 회의 불참 의원까지 참여
野, 회의록 내용 구체화한 법안 발의
'발언 위축'을 우려한 속기록 비공개, 불출석한 위원의 표결 참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이 같은 운영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교위가 1~2장짜리 간략한 회의록만 공개하는 걸 막기 위해 '깜깜이 회의록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제,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기구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논의하고 수정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회의록에 제대로 담지 않았다. 가령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유지되고 '성평등'이란 표현은 빠졌는데, 어떤 과정으로 의견이 모였는지 적지 않았고, 표결 과정에서 이에 반대해 위원 3명이 퇴장한 사실도 기록되지 않았다.
국교위는 회의록과 별개로 각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두 기록한 속기록을 매 회의 때 만들지만, 국회의 요청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발언에 대한 압박, 자유로운 의견 개진, 개인정보 같은 것을 막중하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며 속기록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공론화의 장으로 만든게 국교위"라며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속기록 비공개를 결정한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속기록 국회 제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제출 12명, 제출 5명, 기권 3명으로 다수 위원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에 적었다. 재적 위원 20명이 모두 의견을 낸 것인데, 당시 회의 참석자는 16명뿐이었다. 국교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논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날 9명이 찬성했고 출석하지 않은 위원들에겐 나중에 전화로 의사를 물었다"며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견의 합의였으며, 의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식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결정이면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교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막기 위한 국교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의적인 회의 비공개를 막기 위해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국가안보를 해칠 때', '개인 및 단체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또 회의록과 녹음기록(속기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표결 수, 위원장의 보고 내용 등을 기록해 회의 후 14일 안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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