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공장에 불 질러 시신 훼손
"가정사로 부친에 대한 증오 키워"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범행 장소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6일 존속살해와 일반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가구 리폼 공장에서 부친 B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폰에선 범행 전 ‘존속살인’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전에 이미 부친을 살해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부친이 타고 다니는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 하지만 B씨가 운행 중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시동을 끄고 차량을 세우면서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부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B씨의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탄하지 않았던 가정사로 인해 B씨에 대한 증오를 키워 왔고, 이런 문제들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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