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계산적·정치적 목적
허위 재산신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강수 원주시장이 16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 법원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16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경쟁 후보자와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 자산 4억 8,000여만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선거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때 8억1,200여만원을 신고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원 시장은 판결 직후 "원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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