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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이재명으로 몸통 바뀐 '대장동 배임'… 금액도 7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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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이재명으로 몸통 바뀐 '대장동 배임'… 금액도 7배 껑충

입력
2023.02.17 0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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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경법상 배임 적용 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지목 재판 넘긴 지 1년 4개월 만
대선 후 수사팀 교체 "李가 정점" 판단
배임액 7배 늘려… 檢 "물적·인적 증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배임 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말에 검찰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검찰은 몸통만 바꾼 게 아니라 배임 액수도 7배 이상 늘렸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 대선 경선 무렵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큰 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다. 2차 수사팀은 10년 전 사건인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이 대표 측근들로 수사 대상도 넓혀갔다. 검찰 수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진술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이 대표와 민간사업자들의 '연결고리'였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면서 배임 혐의의 윗선도 이 대표로 바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해, 공공이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임무를 방기했다"며 "녹음 파일, 성남시와 공사의 각종 보고·지시·결재 문건, 이메일, 물증과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2차 수사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4,895억 원 상당으로 적시했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11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산정한 '651억 원+α'보다 7배 이상 많은 액수다.

1차 수사팀은 민간사업자들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평당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데 주목했다. 1,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기대 이익은 4,898억 원으로, 1,40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1,303억 원이 많다. 검찰은 공사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했기 때문에 기대이익의 절반 이상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포기했다고 봤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5개 블록의 분양이익 일부를 포함해 '651억 원+α'를 배임액으로 봤다.

하지만 2차 수사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가 지분율과 인허가 기여도를 고려해 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로 검토한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배임액을 다시 계산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주무부서 의견대로 사업 구조가 확정됐을 것이란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환수라고 주장하는 1공단 공원화 조성비와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성남시 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분류했다.

검찰은 결국 택지개발이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수익을 종합한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70%인 6,725억 원을 공사가 챙겼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고정이익 1,830억 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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