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혼란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일부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 단계까지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안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주어진다"며 "개정안은 특정 노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 불확실성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는 노조가 없는 86%의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손배 가압류 사례를 분석한 결과 9개 노조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80~90%의 노조는 법을 지키면서 쟁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부 노조만을 위해 법 질서 전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할 만큼 중요하게 다뤘던 사안이고, 당시에도 과반 의석이었는데 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위헌 소지 등이 있다고 지적됐던 법을 이번에 굳이 통과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정부 여당이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여론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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