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지시 주범 박씨 혐의 전면 부인
피해자 살인 용의자 "우발적이다"
제주 유명 식당 여주인 강도살인사건을 저지른 3인조가 첫 공판에서 "우발적 이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6일 강도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6)씨와 김모(51)씨, 김씨 아내 이모(4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55)씨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맡다가,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3억 원 가량의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우선 3,2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 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범행에 착수한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위장 등의 방식으로 살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지난해 12월 16일 김씨가 A씨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A씨 살해 직후 김씨는 현금 491만 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개를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속이고, 부인 이씨와 함께 배편으로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2021년 문중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행사해 문중 소유 부산 기장군 소유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받은 5억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문중 측은 지난해 7월쯤 박씨와 A씨를 함께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와 피해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김씨와 이씨의 행위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없었고 관련 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시점은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일어난 이후"라며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 변호인도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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