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
"사건과 관련 없는 블로그·SNS까지 제출"
재판부, 검찰 향해 "증거 정리 고려해 달라"
내달 7일 공판 시작... 진실공방 치열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이 증거 목록을 부풀려 유죄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저의 경기도 대변인 시절 및 대선 경선에서 벌어졌던 일과 관련해 기사 110건과 제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30건 넘게 증거로 제출했다"며 "증거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뇌물 혐의로 제출된 증거는 성남시의회 속기록 등을 합해 몇 천 페이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시의회 속기록 등은 공소사실을 전부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닐 것"이라며 "증거가 특정되면 재판부도 심리하기 좋으니 (검찰이)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인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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