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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는 이재명 구속 필요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중형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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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하는 이재명 구속 필요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중형 선고 예상"

입력
2023.02.17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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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인 치적 위한 민관 유착 비리"
사안 중대성 강조한 구속영장 사유
배임 4895억, 제3자 뇌물 133억 적시
이원석 "극히 중한 사안" 이례적 총장 입장
‘428억 약정’ 의혹은 혐의 아닌 배경사실로
이 대표 "구속 요건 전무... 돈 한 푼 안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관악구 조원로의 한 경로당에 도착해 어르신 인사 및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관악구 조원로의 한 경로당에 도착해 어르신 인사 및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지방권력이 민간과 유착한 권력형 범죄"로 이 대표 사건을 규정했다. 죄질과 범행금액 측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데다 사안이 매우 중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인 배임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자산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배임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선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핵심 공약이던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추진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선거운동과 자금 지원을 받았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민간업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배임죄와 관련해 구조를 다지기 위해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 대표 측근그룹(정진상·김용·유동규)과 민간업자와의 10년 유착 과정을 150쪽이 넘는 구속영장에 담았다.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이 대표의 '불순한' 의사결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안긴 손해액이 4,895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그동안 이 대표가 밝혀 온 환수이익 5,503억 원과는 정반대 내용이다. 검찰은 공사가 챙겼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 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대표가 고정이익 1,822억 원만 챙기는 바람에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치적 달성 과정에서 측근들과 유착한 민간업자들에 포섭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음파일과 성남시·공사의 각종 보고, 이 대표의 지시·결재 문건, 이메일 등과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해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축구단 운영 성과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부지 매각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내 기업들인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곳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3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은 4,895억 원 배임과 133억 원 뇌물 등 범죄 금액이 큰 토착비리라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조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 사건이라는 취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대가성으로 지급을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의혹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경과 사실로 영장에 담겼다.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갖게 한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 조사에서 자신이 승인하고 결재한 서류에도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끌고 가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권한으로 절차에 따라 민간에 돌아갈 과도한 이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줬을 뿐이라며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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