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도중 홧김에 아이 던져
법원 "죄책 무거운데 범행까지 부인"
아이 방치한 남편도 징역 6년 선고
생후 두 달 된 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임동한)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22)씨에게는 징역 6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 도중, 생후 2개월 딸을 방바닥으로 내던졌다. 딸은 충격으로 머리에 큰 혹이 생겼지만, A씨 부부는 처벌이 두려워 방치했다. 딸이 사망에 이르자 장례에 필요한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해 같은 달 30일 새벽 병원을 찾았다. A씨 부부는 “아기가 잠을 자던 도중 토하다가 갑자기 숨졌다”고 거짓말했지만, 이마 상처 등을 이상히 여긴 병원 측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검 결과 A씨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부종, 뇌출혈로 숨졌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A씨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A씨는 딸을 던져 다치게 한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게임을 하고 내연남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선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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