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 안 되는 민간기관, 등록제 실시
공공·민간 통합 교육과정·국가자격제 도입
정부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결격자를 걸러내고 서비스를 체계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집에서 돌보미가 1대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생후 3~36개월 영아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를 월 20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으로, 요금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난해 약 7만5,000가구였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려는 부모들의 수요가 높다. 여가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자부담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간 이용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돌보미의 범죄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 질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의 경우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을 전제로 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으론 교육을 받은 이들을 채용한다.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국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따로 운영한다. 공공과 민간의 돌봄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관 등록제'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제도 실시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등·하원 등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단시간 돌봄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간제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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