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헌정사 최초
특경법상 배임·특가법상 제3자 뇌물 등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8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이 같은 구조로 대장동 일당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을, 대장동 사업으론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케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50%+1주' 지분에도 확정이익 1,822억 원만 챙기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4억 원의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배당받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총 40억 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로 하여금 총 13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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