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신혜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불법사용의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신혜성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신혜성은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이후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하자 신혜성은 직접 운전을 시도했고, 성남에서 서울 잠실 인근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신혜성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혔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정다은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신혜성이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께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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