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던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통과 후 논평을 통해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측은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법체계 안에서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이 환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경영계는 물론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노총 측은 "남은 국회 처리 과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는 완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국회는 법안 심의를 지연시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환노위 법안소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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