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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다음달 22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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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다음달 22일 법정에 선다

입력
2023.0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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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까지 5회 공판 진행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다음달 22일 법정에 선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변호인과의 논의 끝에 오는 3월2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17일까지 5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 지사는 다음달 22일 처음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를 지난해 4월 18∼22일 사이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러 단체에 오 지사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로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C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D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C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지사 측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약홍보를 위해 추진단을 동원하고 협약식을 기획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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