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도내 158곳 조합장 선출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불법행위 23건 적발
조합장 연봉 1억, 업무추진비, 인사권 등 권한 막강
선거방식 개선 목소리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농·축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모두 158곳 조합의 수장을 뽑는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약 1억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제공된다. 이는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비보다 훨씬 많다. 충남도의원의 올해 의정비는 5,923만원이다.
또한 100여 명에 이르는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발판으로 조합장의 상당수가 기초 단체장 등에 도전하기도 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사전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원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데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달리 홍보가 부족, ‘깜깜이’로 치러지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현재 충남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23건에 이른다.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9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14건은 서면 경고 조치했다. 고발 대상자는 현직 조합장이 2명, 조합원 2명, 입후보예정자가 5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8건, 불법 인쇄물 관련 1건이다.
현직 조합장 A씨는 1월 초 마을회관 등을 찾아 조합원 7명에게 총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됐다.
조합원 B씨는 지난달 중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인쇄물을 우편을 통해 대다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됐다.
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선거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직위를 활용해 조합원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입후보예정자는 얼굴 알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연초와 명절 등에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 게시가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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