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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 신혜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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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상태로 남의 차량 운전' 신혜성 기소

입력
2023.02.15 15:30
수정
2023.02.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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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신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했다. 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가 탑승한 차량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점을 근거로 절도 혐의로도 수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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