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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1년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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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1년씩 추가

입력
2023.02.15 15:20
수정
2023.02.16 10:46
0 0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

이은해와 조현수. 최주연 기자

이은해와 조현수. 최주연 기자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반적 도피행위를 벗어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방어권을 남용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32)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검찰의 계곡살인 사건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그의 남자친구는 이들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도우미 역할을 했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지인 2명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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