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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정부 지원 없으면 건보료 인상 불가피…국가 책임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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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정부 지원 없으면 건보료 인상 불가피…국가 책임 강화돼야"

입력
2023.02.15 18:40
수정
2023.02.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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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국고 지원 법안 지난해 일몰
강도태 "하루빨리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마련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마련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말 일몰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등 올해 목표를 밝히며 국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국고를 지원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조항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현재는 정부가 건보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올해 정부가 건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0조9,700억 원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건보료를 올려 이 정도 예산을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매년 건보료를 약 18% 더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강 이사장은 "건보 재원이 건보료와 정부 지원인데, 정부 지원의 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정 계획 수립과 보험료 (인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지속되더라도 일몰제가 아닌 항구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그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건보의 급여 성격, 보험료로만 충당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전보다 법안이 안정적으로 개정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횡령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경영핵심추진단을 구성해 업무 전반을 점검했고,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횡령금액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횡령 액수를 떠나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물론 재정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 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 재점검 △공정한 부과 제도 마련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6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를 한 일반인에게 최고 500만 원, 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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