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일 최대 50% 한우 할인
행사 뒤 연중 상시 20% 할인
사료 구매자금 두 배 이상 확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가 한우 할인행사와 사료 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17~19일 전국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우 고기를 부위에 따라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설도·사태·앞다리 등 국거리에 많이 쓰이는 부위와 불고기는 100g당 약 2,260원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1등급 등심은 30% 할인된 100g당 6,590원에 살 수 있다.
이어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에서 설도와 사태, 우둔, 불고기 위주의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 실시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하나로마트 한우 고기 가격을 연중 20%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수요 촉진으로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가 한우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협이 소비자가격 인하를 선도하도록 하고 한우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매점별 소비자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사료 구매자금은 현금 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3,55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를 1순위로,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로 지원한다. 암소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지원 한도를 확대(6억→9억 원)한다. 축산 관련 법령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