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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린이 6000명 사상교육"

입력
2023.02.15 09:02
수정
2023.02.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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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연구소 "43개 시설서 정치적 재교육"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입양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마련된 전쟁 이재민을 위한 모듈식 주택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있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마련된 전쟁 이재민을 위한 모듈식 주택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있다. AP 뉴시스

러시아가 최소 6,0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주시켜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일대 공중보건대학 산하 인문학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재교육하고, 입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본토와 크림반도에 4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수용해 왔다. 어린이 나이는 4개월에서 17세까지 다양하고, 수용 인원은 6,000명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이 연구는 미 국무부 지원을 받고 이뤄졌다.

연구소는 "해당 시설의 주요 목적이 정치적 재교육인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어린이들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갖도록 정치 사상 등을 재교육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들 시설을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 문화와 역사, 사회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서 자란 경우 등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는 입양 목적으로 러시아에 보내지기도 했다. 다수 어린이는 "전쟁터에 보내는 것보다 입양이 낫다"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시설로 보내졌지만, 시설에서 수 개월을 지내며 부모와 다시 결합했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연구소는 러시아의 이런 행위가 전쟁 범죄 또는 반인륜 범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보호 대상인 사람을 불법으로 이주·추방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는 강제 이주·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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