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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청원 '탈석탄법' 논의 시작...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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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청원 '탈석탄법' 논의 시작...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입력
2023.02.14 18:13
수정
2023.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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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연대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안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탈석탄법) 논의를 시작했다. 청원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는 청원을 유사한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탈석탄법 청원을 심의했다. 청원소위는 청원의 내용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너지전환지원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발전사업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0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탈석탄법 청원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법령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위발전량당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5만여 명이 동의해 지난해 9월 30일 청원이 산자위에 회부됐다.

특히 청원인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 석탄발전소 3기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 1ㆍ2호기와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 2호기다. 삼척화력 1ㆍ2호기는 2013년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4월쯤 완공 예정이다. 강릉안인 2호기도 같은 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빠르면 다음 달 완공이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인근 도시인 동해에 석탄발전소가 있는데 삼척에까지 발전소가 지어지면 모두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탈석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정의당 등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탈석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청원소위에 앞서 반대 의견을 냈다.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와 향후 기대수익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가 취소에 따른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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