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빌라왕 사건 막는다"...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빌라왕 사건 막는다"...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02.14 17:00
수정
2023.02.14 18:06
1면
0 0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주택도시기금법 등 통과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보증채무 등 인적사항을 국토부 장관 또는 공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악의적인 임차인의 횡포를 엄단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구상채권액 2억 원 이상으로 공사가 대신 반환한 임차보증금을 3년 안에 2건 이상 갚지 않은 임대인이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공개된다.

전세사기로 형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게 뼈대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마련한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민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