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노위 소위→21일 전체회의
법사위에 막히면 본회의 '직회부' 거론
노사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달굴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에 이어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참이다.
개정안은 파업할 경우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묻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한 이슈다.
15일 소위에서는 노조법 2조 2항이 규정한 '사용자'의 정의를 얼마나 넓힐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담겨 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당론으로 사용자 개념에 대한 문구까지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보다는 확대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문제(노조법 3조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개정안의 골자는 파업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재적위원(16명) 가운데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 소속 위원을 합치면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를 넘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사일정상 이달 환노위 전체회의가 하루(21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달 처리를 위해선 21일 통과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김도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법사위에서 막혀 60일 이상 계류된다면, 다시 환노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철을 밟는 셈이다.
환노위 첫 관문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의 교체가 임박한 터라 민주당은 더 시간을 끌 수도 없다. 지난해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환노위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먼저 맡은 만큼, 5월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5월이 지나면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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