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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시세조종에 이용"… 공모 여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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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시세조종에 이용"… 공모 여부 판단은

입력
2023.02.15 04:30
수정
2023.02.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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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김 여사 명의 6개 쓰여
사전인지 여부, 구체 가담 정도 따라 갈려
혐의 뚜렷 '전주' 무죄… 단순 투자자 분류
대통령실 "계좌 활용, 주가조작 가담 아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김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좌 활용과 주가조작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 명의 계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5단계)에서 총 6개가 이용됐다. 특히 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2단계 범행 시기'에는 김 여사 계좌가 7차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계좌 이용=주가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도 총 91명의 계좌 157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지만, 검찰은 6명 정도만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대부분 단순 투자자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나마 재판에 넘겨졌던 '큰손' 손모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아 거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로 본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를 일반적인 전주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전 회장과 주식 매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정황,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며 매매를 승인한 정황, 세력 간 문자가 오간 뒤 곧장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가 이뤄진 정황 등 일반 투자자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결국 시세조종의 위법성을 김 여사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계좌가 이용됐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성을 인지했더라도 관여 형태에 따라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갈릴 수 있다. 주가조작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는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세조종에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면 전주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여전히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이상, 검찰로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어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그 결과 (판결문의) 범죄사실 본문에도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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