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소비자위원회에서 확정...3월 적용 연기할 수도
경기도의회가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기본요금 1,000 원(중형 기준)을 인상하는 ‘제2안’을 선택했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 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 원이고 조정안 중 제2안은 기본요금 1.6㎞ 4,800 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 원이다.
도는 다음 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 부담 등을 들어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의식해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해 왔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이미 인상한 데다 인상을 연기하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돼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