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골라잡기'에 따라 달라지는 수락률
"승객 편익 증진 위해 수락률 기준으로 우선 배차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내고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거세게 반발했다. '콜 몰아주기는 없으며 일부의 치우친 의견만 반영된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카카오의 배차 방식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로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내려진 결정인 만큼 앞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한 인공지능(AI) 배차 알고리즘이 사실 가맹택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AI 배차 알고리즘은 배차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하는 방식인데 회사가 가맹택시 기사가 비가맹 택시 기사보다 배차 수락률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 기준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가맹택시는 승차 거부 없이 자동 배차가 되는 반면 비가맹 택시는 거리나 비용에 따라 승객 골라잡기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두고 "AI 배차 알고리즘은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고 택시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님이라면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AI 배차를 받을 수 있는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를 도입하고 배차 수락률을 고려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배차 도입 후 대기 시간 43% 단축…소비자 고려해야"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 도입 이후(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비교) ①배차 성공률은 9%포인트 증가했고 ②승객이 택시를 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평균 43%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과 비가맹을 나누는 배차 로직이나 차별적 몰아주기 자체가 없었고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객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을 골라잡는 기사에게 우선 배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AI 배차 알고리즘을 없애면 콜 거부를 당하는 고객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