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납 정보·임차권 등기 신속 방안 마련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깡통 전세'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 정보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고, 집주인도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집주인은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해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
정부는 이에 개정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권역별로 보증금액은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 8,500만 원 이하 등이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