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16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고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김치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14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중증 발달장애인 B(68)씨를 충북 영동에 있는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0만 원을 몰래 인출해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판사는 "긴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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