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검찰 관계자 "50억 클럽 등 규명 수사 일환"
'곽상도에 뇌물' 1심 무죄나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던 김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서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대학 동창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수표 142억 원을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9월에는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불거진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인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수익 27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측근들이 체포되며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말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은닉된 수표 65억 원을 더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액이 총 340억 원이라고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범죄수익 70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로비 의혹 실체 규명에 다가가는 수사의 일환"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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